[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지약을 국가의료체계 안에 정식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관리하고,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해 사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공임신중지약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국정과제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약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추진되는 첫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임신중지약 도입이 지연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수술이나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됐다고 진단했다.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지면서 비용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부담도 커졌다고 봤다. 임신중지약을 정식 도입하면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의료체계 안에서 안전한 약물 사용과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현재 임신중지약 수입품목의 허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약물은 제출된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 즉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가 신청됐다.
식약처는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검토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를 심사할 예정이다.
위해성 관리계획에는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평가와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와 의료전문가 대상 교육자료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임신중지약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후 부작용 발생과 안전성 등을 검토해 사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임신·출산은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지만 그동안 제도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가의료체계 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임신중지약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신중지약의 허가 신청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