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수가 출범 5일 만에 21개에서 62개로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임의단체를 포함시켜 외형적인 수만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조직이 아닌 임의단체를 포함시켜 외형적으로 해당 운동본부의 참여단체 수를 늘림으로써 간호단독법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가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간호단독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62개 단체의 지역 편중에 대해 살펴보면 거의 절반인 27개 단체가 부산지역에 몰려 있다.
특히 그 중 해운대구에 13개 단체(‘해운대구새마을지회’, ‘해운대구 바르게 살기 위원회’, ‘해운대구 새마을문고’ 등), 해운대구 중에서도 반여2동이 7개 단체(‘반여2동 새마을부녀회’, ‘반여2동 청년회’, ‘반여2동 통장협의회’ 등)가 포함돼 있다.
비대위는 "운동본부의 세 불리기를 위해 특정 지역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간협 산하단체도 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실제로 간호협회의 산하단체로 판단되는 ‘노인간호사회’의 분야회인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등과 같은 단체가 5곳이나 포함돼 있었다.
비대위는 "인천 지역에 편중된 ‘계양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미추홀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과 같은 개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곳이 포함된 것은 동 운동본부의 참여단체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심지어 법인, 단체로서의 실체 확인이 어려운 단체도 4곳이나 포함돼 있다"며 "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단체가 대부분 보건의료분야의 비전문가 단체로 보이는데, 참여단체들이 간호단독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간호단독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것이 한국의료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