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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회장 후보자 추천서, 선거운동에 이용해도 될까

    이용민 후보, 이국종 교수 추천서 SNS에 게재…의협 중앙선관위 "본인 동의 구하면 가능"

    기사입력시간 2018-02-21 19:03
    최종업데이트 2018-02-22 07:00

    특정인이 작성한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자 추천서를 선거운동에 이용해도 될까. 

    제40대 의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주의대 외과 이국종 교수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이용한 선거 홍보물을 게재했다. 

    의협회장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의사회원 500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이 교수는 아주의대 모교수의 연결로 이 후보의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응급 외상센터 등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이 교수께서 추천해 주신 뜻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이 분(이 교수)을 정치권에서 이용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의사들이 먼저 이용했다”라며 “왜 아끼고 보호하지 못하는가”라고 밝혔다.

    일부 의사들 역시 이 교수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제작한 선거 홍보물인지 의구심을 표했다. 노 전 회장은 “동의를 받았더라도 특정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선거 홍보물은 이 교수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후에 제작했다”라며 “제작된 홍보물 역시 직접 보여주고 사용해도 괜찮다는 확인을 받은 다음 게재했다”고 밝혔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추천서를 이용한 홍보는 해당 추천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의협이나 의협 산하단체 임직원이 작성한 추천서의 홍보는 선거법 위반이다. 

    김완섭 중앙선관위원장은 "본인의 동의를 구했다면 추천서를 이용한 홍보물 제작은 문제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의협 임직원이나 의협 산하단체 임직원이라면 추천서를 써줬다는 사실을 언론, SNS 등에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유권자 4만5000여명에게 문자로 경고 조치, 시정명령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 공지된다"라며 "후보자들은 공정 선거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