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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이소희 “‘의사 754건 기소’ 오류 통계 저자, 대통령실 근무…형사특례 개입 의혹”

    정은경 “이진국 전 비서관 관여 안 해”…이소희, 대통령실 협의 기록 공개 요구

    기사입력시간 2026-10-07 17:59
    최종업데이트 2026-10-07 18:04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의 근거로 활용된 통계를 담은 보고서의 공동저자가 이후 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을 지낸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례 추진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와 관련해 제도 확대의 근거와 정책 결정 과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형사처벌 특례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돼 온 통계에 오류가 있었고, 해당 통계를 담은 보고서의 공동저자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초대 사법제도비서관을 지낸 이진국 현 감사위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진국 당시 비서관의 특례 검토·추진 관여 여부와 대통령실 협의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의료계는 그동안 의사가 의료사고로 연평균 754.8건 기소된다는 통계를 형사처벌 특례가 필요한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해 왔다"며 "해당 수치는 수사 대상인 피의자 수를 기소 건수로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직접 발주한 연구에서 확인된 의료사고 관련 형사 판결은 연평균 34.4건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의 형사처벌이 다른 전문직이나 업무상 과실 사건보다 실제로 과도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형사처벌 위험과 의사들의 필수의료 이탈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연구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진국 현 감사위원이 잘못된 통계가 담긴 보고서의 공동저자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진국 위원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초대 사법제도비서관을 지냈으며, 올해 2월 퇴임한 뒤 6월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이 의원은 이진국 위원이 사법제도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가 논의된 점을 언급하며, 정책 검토·추진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의료계에서 형사 특례 요구의 명분을 제공한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사법 제도를 담당한 뒤 감사위원까지 임명이 됐다"며 "이건 인사가 아니라 저는 정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진국 당시 비서관의 재직 중 형사특례 검토·추진 관여 여부와 사법제도비서관실의 협의 기록을 복지부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어떤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사망과 중상해 사건까지 형사처벌 특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진국 당시 사법제도비서관이 형사특례 검토·추진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관여하지 않았고 의원실 질의서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답했다. 통계 오류에 대해서는 "정부도 관련 연구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부담과 필수의료 약화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관련 사례가 누적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신생아 진료 의사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감소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그런 사례들이 많이 누적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논의는 현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사법비서관이라는 개인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상임위에서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환자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이 개정법에 함께 담겼다고 설명했다. 형사처벌 특례 역시 설명 의무와 보험 가입, 충분한 보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환자의 안전이나 환자의 권리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면서 하위 법령 마련과 법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