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환자도 의료인도 보호하지 못한다”며 시행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유족의 권리 보호와 특례 적용 기준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법률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시행령을 논의하는 데 참여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실련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시행령으론 위헌성을 고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환자 측은 사망·중상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제한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우려하고, 의료인 측은 고위험 진료와 중대한 과실의 기준이 모호해 자신이 보호받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같은 법을 두고 양쪽이 서로 다른 이유로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환자도 의료인도 보호하지 못한 위헌 논란의 법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법률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시행일에 맞춰 하위 법령부터 마련하는 정부의 접근을 비판했다. 평등권과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을 둘러싼 논란은 시행령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료현장을 실험장으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아직 시행 전인 만큼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환자·유족·시민사회·법조계·의료계의 의견을 다시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법 재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실련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위헌 논란과 환자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전제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경실련의 참여를 향후 사회적 합의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시민사회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시행령에 사회적 합의라는 도장을 찍게 둘 수는 없다”며 “논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은 "보험가입이나 손해배상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절차까지 제한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면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은 기능이 다른 만큼, 최소한 사망중상해 사건은 공소제기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환자의 입증부담과 피해구제 장치는 그대로 둔 채 의료인의 형사책임만 완화하면 제도적 불균형이 커진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 등 형사특례의 핵심요건을 시행령이나 심의위원회에 포괄 위임하지 말고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