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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하고 의협 공정위 신고…"불법행위 엄정 대응"

    휴진 신고율 4%, 복지부 현장점검·채증 거쳐 행정처분 진행 예고…일방적 진료 취소 시 진료 거부로 고발

    기사입력시간 2024-06-18 11:09
    최종업데이트 2024-06-18 11:09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늘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의료계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될 최우선의 가치이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개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집단휴진을 앞두고 동네 병·의원 등 전국 의료기관 3만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이미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가 사전에 파악된 개원의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9시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4일에는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 17일에는 사업자단체인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선되지 않으면 10억원 범위 내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조 장관은 "정부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확산되지 않고,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