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환아들 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 지문 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것이며, 유전자 지문이 동일한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의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추정된 가운데, 질본의 증인신문이 사망원인을 밝혀내는 핵심 쟁점이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4일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첫 공판 기일에서 국과수 최모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사망 환아들이 사망 직전 패혈증 쇼크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 원인이 패혈증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후에는 유전자 지문 결과에 대한 지적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변호사는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입원 중 채취한 혈액의 세균 배양검사에서 분리한 균주에서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부검 소견은 '4명 중 3명에 균에 대해서만 유사한 범위에서 2개의 PFGE 유형이 확인됐다(질병관리본부의 감정의 의함)'고 인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환아 4명 부검 검체에서 혈액 배양검사에서 확인된 균에 대한 유전자 지문이 서로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오염원과 감염경로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 법의관은 “유전자 지문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유전자형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전자 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국과수 스스로 세포배양 검사를 하지만, 이번 건은 약물 사고 등이 의심되고 특수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질본에 의뢰해 세균배양 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증인은 장기 검사와 슬라이드 검사 두 개밖에 하지 않은 셈이다. 결국 증인은 질본의 결과를 갖고 부검학적 소견을 낸 것이나 다름없다. 증인의 현재 입장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균인데 유전자가 다르다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최 법의관은 “전문가와 유전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재차 “증인은 만약 질본의 역학조사결과가 현재와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고 물었고 최 법의관은 “우리(국과수)도 결과를 재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변호인들은 1명 환아에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지 않은 상태로 같은 원인으로 추정된 데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최 법의관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논리적 인과성이 가장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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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경찰수사와 국과수의 검체 채취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미 주사기 등의 검체가 오염에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법의관은 “일단 환아들이 이송하는 것이 중요했다. 경찰들이 방진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다. 본인은 일단 방진복부터 입고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환경에서 검체 채취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처음에 주사제가 원인이 아니라 약물 투여의 오류 등을 원인으로 봤기 때문에 빨리 수거하는 것부터 급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날 국과수 증인신문은 "병리학적 소견은 임상과 다르다"는 질의나 답변이 많았다. 상당 부분을 질본의 역학조사결과에 의존하고 있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거나, 질문 자체를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 사망 원인의 열쇠는 5일 증인신문에 나서는 질본 역학조사관 이모과장이 쥐게 됐다.
[종합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