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의 공판이 9월 4일에 시작된다. 첫번째 공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 확인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량 이대목동병원 피고인 7명(교수 3명, 전공의 1명, 수간호사 1명, 간호사 2명)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6월 11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한 달만에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공판 시작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안 판사는 검찰과 피고인들의 증인을 확인했다. 증인을 크게 나누면 부검과 역학조사, 감염 전문가, 경찰, 이대목동병원 약제·행정·간호팀, 유족, 피고인 등이다.
이날 안 판사는 9월 초 첫 공판을 확정하면서 9월 4일~7일 집중적으로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4일은 국과수 부검을 진행한 연구원이 출석하고 5일은 질본 역학조사관이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는다. 같은 달 6일과 7일은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사실 검증 과정에서 4, 5일에 진행된 국과수·질본 증인과 소아감염 전문가들 사이의 대질 신문이 이뤄질 수 있다.
안 판사는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야기했던 대로)국과수와 질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기관별로 증거자료의 사실 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증인신문을 한 번 해보면 사실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 어떻게 증인신문을 할지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부검과 역학조사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안 판사는 여기에 동의하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뒀다. 그러면서 “부검과 역학조사에 관련한 증인이 2명이다. 질본 역학조사관이 한 명으로 돼있지만 혼자 역학조사를 다했을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라며 “일단 해당 증인의 진술을 들어보고 추후에 다시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특히 안 판사는 “일단 부검과 역학조사 결과에서의 증인과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 사이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이 다를 때 입체적으로 보려면 같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 일단 증인신문을 한 다음 대질로(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의학적으로 첨예할 수 있는 질문을 국과수 연구원·질본 역학조사관과 피고인이 신청한 소아감염 전문가에게 똑같이 한 다음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안 판사는 “일단 증인신문을 한 다음 사실확인을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대질을 해볼 수 있다. 같은 질문을 하다 보면 (사실여부 확인이)결정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안 판사는 “(대질을 할 피고인 측의 전문가 증인은) 2명까지만 받겠다.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이 의논해서 증인과 질문을 확정해달라”고 덧붙였다.
안 판사는 변호인 측에 "각 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에 충실해달라. 관련 내용을 보내주지 않는 곳이 있다면 판사가 직접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수액세트 줄의 오염 가능성이 있어서 식약처에 회수된 수액세트 목록과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이 필요하다”라며 “심평원의 지질영양제와 관련한 상세한 청구와 삭감 목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다음에 “부검결과는 장기를 자르는 과정에서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될 가능성에 노출됐다. 한 환아의 심장 이상도 부검결과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모든 환아들에게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중심정맥관의 팁(tip)에서도 이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라며 “이 사건은 부실한 부검결과와 역학조사를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의 공소장을 보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국가수의 부검보고서와 지질영양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의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질본의 역학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