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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보고서 미흡 제약바이오사…감리기업 선정시 참고대상 ‘주의’

    법조계 “금감원 사업보고서 작성기준 맞춰 전면 검토‧수정 필요”

    기사입력시간 2018-06-12 06:00
    최종업데이트 2018-06-12 06:0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기업의 2017년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95.1% 기업들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일부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감리와는 별개로 이뤄졌다.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회계처리 보다 더 큰 맥락에서 이뤄진 중점점검이었다. 그러나 사업보고서가 미흡한 기업들은 향후 감리대상으로 선정할 때 참고기업이 될 수 있어 전반적인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12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163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경영상 주요계약을 점검한 결과 단 8곳만이 적정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95.1%에 달하는 155곳은 향후 감리대상 선정시 참고기업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금감원의 점검대상 기업은 전체 2401곳으로 이중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809곳(33.7%)이었다. 사업보고서 미흡 기업 33.7% 비율 중 제약바이오기업들이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재무사항에서 ▲요약재무정보 현황 ▲재무제표‧주석 기재현황 ▲수주산업 공시정보 ▲신 회계기준 개정예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정보 기재현황 등에 대해 점검했다. 비재무사항에서는 △최대주주 개요 △임원 개인별 보수 △임원 경력 △영구채 발행 △연구개발활동과 경영상 주요 계약 △보호예수 △직접금융 자금 △합병정보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과 경영상 주요계약에 대한 항목들이 주로 점검됐다. 연구개발비 중 정보보조금을 구분하지 않았거나 신약개발 연구프로젝트의 향후 계획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주요 미흡사례로 꼽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흡사항이 많거나 주요공시를 누락한 경우 감리기업을 선정할 때 참고대상에 오를 수 있다”며 “우선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들은 자진 정정하고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유의사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개발비 자산화뿐만 아니라 금감원의 기준을 재확인하고 사업보고서 전체를 검토,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회계 법무법인 관계자는 “제약바이오는 한미약품의 늑장공시와 연구개발비용 자산화 등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이 최근 들어 유독 예의주시하고 있는 업종이다”며 “다양한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 관계자도 “제약사 내부적으로 금감원에서 요구하는 사업보고서 작성 기준을 업데이트하지 않아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연구개발비 자산화 외에 다른 항목들까지 문제가 확산될 수 있어 금감원의 지적사항들을 수렴하고 올해 사업보고서에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일부 제약사들이 고위직 임원들의 연봉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한 경우도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보고서 작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미등기임원이어도 연봉 5억원 이상일 경우 보수 내역을 매해 반기마다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본지가 일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공문 접수 여부를 문의한 결과 확인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