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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4 의대생 국시 실기시험 1월 23일~2월 18일..."상반기 불합격자 하반기 응시 불가" 강조

    재응시 기회 대신 상·하반기 동일 회차인 86회차로 구분...지난해 선실기 불합격자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응시 가능

    기사입력시간 2021-01-07 07:30
    최종업데이트 2021-02-01 08:46

    자료=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안내'를 통해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치러진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본4 의대생 2700여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대신 이번에 국시에서 불합격하면 올해 하반기 원래 실기시험 일정에선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국시원은 이전에 실기시험을 치를 때 하루에 2~3사이클에서 4사이클로 변경해 시험시간을 조정한다. 시험기간 한파로부터 응시자를 보호하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응시자 입장 시작시간을 신설한다. 

    시험일은 각 대학에 배정된 날짜 중 무작위로 배정한다. 원서접수 후 응시자의 시험일자가 배정되는 즉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시원은 올해 상반기 응시자는 하반기 9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시원은 “제86회 상반기(2021년 1월 시행) 실기시험 불합격자가 하반기(2021년 9월 시행)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는 없다”라며 “제86회로 동일한 회차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시험에만 응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제85회 실기시험(2020년 9월 시행) 불합격자가 제86회 상반기 실기시험에는 응시 가능하다. 회차가 제85회에서 제86회로 변경됐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했다.

    국시원은 “제86회 실기시험은 2회 시행하나 동일 회차이기 때문에 하나의 회차 시험으로 간주해 면제 조항을 적용했다”라며 “따라서 제85회 실기시험 합격자가 제85회 필기시험을 불합격했다면 제86회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제출해 시험일 변경 요청시 완치 판정 후 별도 시험일에 응시 가능하다. 

    의사 국시 필기시험은 7(오늘)~8일 이틀간 치러지며 필기와 실기 모두 합격해야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의대생들은 국시 재응시가 발표된 이후에도 올해 인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인턴 정원이 응시자 2700명보다 적은 2000명인데다 이마저도 공공병원과 비수도권 정원 비율을 늘렸기 때문이다. [관련기사=국시 재응시에도 편치 않은 본4 의대생들 "실기 떨어지면 강제 삼수, 응시자 2700명인데 인턴 정원은 2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