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보험부회장이 16일 한의계 반대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룰'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에 "그동안의 안건 토의와 토론회 등이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의계 측은 지난 주말 8주 룰 반대를 위한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15일 한의협은 대회원 서신을 통해 "국토부가 추진해 온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기준’과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에서 해당 사안의 진행을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태연 부회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아직 사실관계 파악 중이며, 파악이 끝나야 의협 공식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만약 '8주 룰' 원점 재검토가 사실이라면 정책 결정 방법론을 문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정책 재검토는 일방적 취소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 조회와 안건 토의, 국회토론회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 부회장은 "8주 룰 원점 재검토가 이뤄진다면 (논의에 참여했던) 여러 정부기관, 단체 필요 없고 청와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오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분심위) 회의가 있다. 회의 안건에 한방 관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 얘기가 회의에서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명 ‘나이롱 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8주 룰’은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별도 심사위원회의 인정을 거치도록 해 과잉진료를 줄이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4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한의계와 소비자 단체 등의 반대로 시행일을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에 대한 과도한 한의과 진료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의협에 따르면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자보 의과 진료는 11% 감소했으나 한의과는 무려 68%가 늘었다.
지난 3월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홍석철 경제학부 교수는 "한의과 자보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심평원 위탁심사의 성과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자동차 사고 부상자 수는 연평균 1.9% 감소했으나 진료비는 6.7% 증가했다. 특히 자보 진료비 중 한의과 비중은 2024년 기준 59.2%까지 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