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의계가 반대했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룰’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8주 룰은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별도 심사위원회의 인정을 거치도록 해 과잉진료를 줄이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해당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한의계 측은 지난 주말 8주 룰 반대를 위한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국토부가 추진해 온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기준’과 관련해, 청와대 정책실에서 해당 사안의 진행을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일방적 제도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준 회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뤄낸 소중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협회는 국회 및 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책 대응을 이어왔으며, 특히 제도의 의학적∙제도적 타당성 부족과 국민 피해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지적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정부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8주룰은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한의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며 3차례나 연기됐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의인 한의협 윤성찬 회장의 역할이 컸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들이 1년 넘게 투쟁해서 얻어낸 원점 재논의를 한의계에선 대통령 주치의 한명이 얻어냈다”며 “이번 정권에 한방병원 나이롱 환자를 포함한 한의사 관련 개혁은 기대하기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