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개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도, 감독 등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유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N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N씨는 2009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김모(32) 씨에게 이마 확대술을 시술한 후 붓기를 최소화하고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은 뒤 퇴원시켰다.
그런데 김씨는 이마 부위의 혈액 순환이 저하되면서 양쪽 이마 압박 괴사와 탈모 등이 발생했다.
그러자 김씨는 N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교사 등으로 고소했다.
N원장의 과실로 인해 피부 괴사와 탈모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N원장이 마취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지시해 의료법 위반교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N씨의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마취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피해자의 정맥으로 주입하도록 지시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심에서 N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의료법 위반교사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다음의 사실을 N원장에 대한 무죄 근거로 삼았다.
1.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을 투약할 당시 함께 수술실에 있었다는 점.
2. 김씨의 징후를 주시하며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투여 용량 및 투여 방법을 지시⋅감독한 점.
3. 간호조무사는 N원장의 지시에 따라 프로포폴 7 내지 10cc를 이미 팔에 꽂혀있던 수액(링거)세트에 주사를 통해 주입하는 방식(사이드 인젝션 방식)으로 마취한 점.
4. 이러한 프로포폴 주사로 인해 김씨에게 어떠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N원장은 환자를 진찰해 프로포롤의 투여 여부와 용량을 직접 결정했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미리 확보되어 있는 정맥로를 통해 프로포폴을 투여하게 했어도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것이어서 간호조무사와 N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교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달리 여성클리닉이나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N원장이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도록 지시하고도 무죄가 인정된 것은 위와 같은 사항을 잘 지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은 N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죄만 인정, 1심을 파기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최근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