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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대 실손보험사 이익 대변"

    "진료사실 확인 빙자해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 자행"

    기사입력시간 2019-03-27 06:13
    최종업데이트 2019-03-27 06:1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가 26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15714), 전재수 의원(18363)) 발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색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거대 실손보험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고 하면 오히려 소액진료비에 대한 무심사 지급이라든지 환자들의 실손보험청구방법을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환자들의 편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지금도 각종 투명하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게 서류심사를 하면서 때때로 지급을 늦추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밝혔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회사들은 태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계약과 함께 가능한 적은 지출을 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실손보험사들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청구대행 및 심사평가원심사를 한다는 것은 국민편익을 가장한 실손보험사들의 수익을 극대화 하기위한 편법일 뿐"이라고 밝혔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의료기관들은 개인의 투자금과 노력으로 유지되고 운영되는 곳이며 하등 환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이 없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행위를 한 뒤 정당한 진료비를 환자 당사자에게 받을 뿐이다. 실손보험사와 환자 간에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 하등 관여할 이유가 없으며 환자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복잡 난해한 실손보험약관의 개정이라든지 지급방법을 환자 편의에 맞게 고치면 될 것이며 제3자인 의료기관을 끌어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급여의 심사평가원심사 및 지급도 많은 위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환자를 대신해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는커녕 삭감이라는 칼날을 들이대는 것도 모자라 진료사실 확인을 빙자하여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을 법 개정이라는 굴레를 통해 강행한다면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험급여의 심사평가원심사 및 지급에 대해서도 거부는 물론 의사협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