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소아청소년과 비대면진료 체계 구축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 상 아직 비대면진료가 합법이 아닌 상황에서 발언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자칫 소아과부터 비대면진료가 도입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이라도 상담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전화 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상상담도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깜짝 놀랐다. 밤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비대면진료라도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비대면진료를 지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코로나19 이외 비대면진료가 불법"이라고 질타했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지만 코로나 이외 다른 질환과 상시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입장이 다르고 강경한 반대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에 합의된 것인가, 즉흥적인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계산된 발언은 아니다. 현장에 있는 환자 가족들이 휴일이나 야간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했고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