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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검증 안된 추나요법 급여화 예산 1000억원? 즉시 재검토하라"

    심평원 앞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규탄 시위…"물리치료 기준 완화부터"

    기사입력시간 2018-11-28 12:32
    최종업데이트 2018-11-28 12:33

    ▲검증 안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를 즉시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성종호 정책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등은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하고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논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되지 않았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됐다.임상적 효과(통증, 기능개선)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가지지만, 효과정도가 미약하다.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났다”고 했다. 

    의협은 “한의사는 한방 추나요법 시술 부작용에 대한 환자 리스크 관리에 부적합하다”라며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하면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 기타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추나요법 부작용 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한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추나요법 급여화 대신 근골격계 환자들에 대한 물리치료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현행 한방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이 104.4%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에서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약 1000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라고 했다.

    의협은 "이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 그간 건강보험 재정적 이유로 엄격히 제한된 물리치료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은 고령화로 늘어나는 근골격계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