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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법안소위서 또 다시 통과 불발…간협-간무협 각자 상반된 입장 밝혀

    간협,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권한 침해 안해…간무협, 중앙회 설립·2년제 양성과정 주장

    기사입력시간 2022-02-10 12:44
    최종업데이트 2022-02-10 12:4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법이 상정됐지만 또 다시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간호법 관련 법안 3건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큰 소득없이 산회됐다. 

    야당 관계자는 "큰 소득없이 오전에 법안소위가 산회됐다. 이후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일정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여야 의원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간호법과 관련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간협 측은 간호법 제정이 간호조무사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정될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규정은 현 의료법의 내용과 달라지지 않음에도 일부 단체에서 간호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허위 주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간협은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정책 근간이 붕괴되는 일도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간호법에 규정된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원칙은 간호에 관한 통합적 법률이라는 간호법의 특성에 따른 기본적인 입법 형식일 뿐, 이 규정으로 인해 모든 다른 보건의료정책보다 간호정책이 우선하진 않는다는 취지다. 

    반면 간호조무사협회는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과 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 과정이 신설된다면 간호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