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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궐기대회는 잠정 유보"

    이필수 의협회장 “간호법은 비상식적 입법, 모든 수단 방법 동원해 저지할 것”

    기사입력시간 2022-02-08 17:35
    최종업데이트 2022-02-08 17:35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저지를 주장하는 보건의료계 10개 단체가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SLPN홀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가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SLPN홀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 체계보다 간호단독법안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간호행위나 간호정책이 의사의 의료행위나 의료정책보다 더 우선하도록 하여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게다가 이 법에는 추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으며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보건의료분야의 다른 직역은 일체 배제한 채 오로지 간호협회에만 재정적 특혜를 주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이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간호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단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업무 질 제고와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나, 지금은 보건의료인력간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모든 보건의료인이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간호단독법 제정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홍수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단독법보다는 보건의료인 전체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지원 하에 함께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타 보건의료인 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서 발전적 방안을 구상해나가자”고 제안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상임부회장 겸 사무총장은 “간호협회가 약소 직역 탄압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또한 정부와 정책당국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상생과 협력을 무력화시키고, 보건의료생태계에 간호사라는 공룡만을 남기게 되는 간호단독법의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10개 단체 공동비대위 결의문을 통해 “오미크론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는 불필요한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의 진심어린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의 지속적인 제정 추진을 강행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간호단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다.

    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공동제안서에서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와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대통령직속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며, 대한간호협회에 각자의 주장에 대해 공개토론을 통해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발대식엔 대한의사협회 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표가 각각 참여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10개단체 공동 궐기대회를 잠정 유보하기로 긴급 결정하기도 했다.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