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희귀질환 진단, 치료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록된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정보의 연계수집을 통한 등록통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의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정특례 비등록 희귀질환자가 있는 경우 정보연계를 통한 희귀질환자 등록·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명수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이 의원은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는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누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희귀질환의 진단·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록된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정보의 연계수집을 통한 등록통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의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정특례 비등록 희귀질환자가 있는 경우 정보연계를 통한 희귀질환자 등록·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명수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이 의원은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는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누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희귀질환의 진단·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