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제도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가 이미 과거 신뢰성 문제에 휩싸인 논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협이 공개한 2012년 대한의사협회 산하 당시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 보고서'는 이미 힘을 잃은 보고서로 실제 보고서가 의도한 내용은 한의계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의협은 의사 수급 차질에 대비해 2년의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해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한의협은 직접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공개했다.
한의협이 공개한 내용은 해당 보고서가 의료일원화 방안의 하나로 제안한 '자격 획득을 통한 면허시험 응시' 방안으로, 한의사가 의학 교육 영역에서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주고, 시험에 통과하면 의사면허로 자유롭게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한의협은 특히 보고서에서 "한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75%를 이미 포함하고 있으며, 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은 한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약 50%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을 발췌해 의대와 한의대 교육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했다.
10여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진 해당 보고서는 이미 발표된 당시부터 한의협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인용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 의사면허 이원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사 제도를 없애고 의료일원화하는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로, 단계적인 교육과정 통합 가능성을 제시한 보고서다.
즉, 보고서는 한의대 교육과정의 75% 정도가 의대 교육과정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통해 한의사 고유의 한의학 교육과정은 단 25%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한의대를 없애고 의대로 흡수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문의 저자는 지난 2015년 논문이 논란이 되자 다수 의료전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과거 논문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해 해당 보고서의 신뢰성을 스스로 저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해당 연구 중 관련 내용은 1997년 김재식 교수가 발표한 '우리나라 의학과 한의과대학의 통합강의 가능성' 논문을 인용한 것으로 해당 논문과 유사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 교수 논문은 "양‧한방 의과대학 교과과정의 과목명을 보았을 때 근사성을 보면 예과에 있어서는 일치가 72% 정도이며 유사성이 23%로서 약 95% 정도가 동일내지 유사항 공통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히고 있었다.
해당 논문은 또 "본과에 있어서는 일치가 63% 정도이며 유사성은 30%로서 약 93% 정도가 동일 내지 유사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통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된다"고 저술하고 있어 2012년 의정연 보고서가 해당 보고서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해당 논문은 이미 신뢰성이 떨어진 논문"이라며 "애초에 저자가 과거 논문을 정리한 것에 불과해 정확하지 않다고 부정한 내용의 논문을 근거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튜버 '청진기 자르기 개똥철학 의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 내용이 75%가 동일하다는 것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한의대에서는 한의학을 25%밖에 배우지 않는다고 인정한 셈이다. 그럼 한의사라는 직역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며 "해당 논문을 근거로 의사면허를 달라는 한의협의 주장은 그저 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