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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중환자 격리해제 20일 기준 재검토 필요…본인부담 전환 말도 안돼"

    실제 환자들에 미치는 영향 제대로 설명해야...비코로나 중환자실 부족도 개선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1-12-17 12:12
    최종업데이트 2021-12-17 12:1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변경된 코로나19 의료대응 지침에 따라 의료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며 코로나19 중환자 격리해제 지침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정책 발표 통해 중환자실 의료대응을 위한 방안을 밝혔다. 

    해당안에 따르면 중환자실 입원시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저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 되도록 지침을 명시했다. 또한 정부는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격리해제가 실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20일 이후 격리해제 기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 기준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대부분 중환자실이 1인실로, 다인실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중환자실 의료환경과 차이가 있으며,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20일 이후의 감염력은 낮아지겠지만, 일부 감염력이 있는 중환자가 있는 경우 다인실 위주의 우리나라 병상체계에선 의료기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CDC에서도 20일 이후 면역저하자 등 일부 환자들은 여전히 전염력이 있는 상태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중환자 의료진뿐만 아니라 비코로나 중환자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며, 정부는 추후 치료과정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의료진과 환자와의 마찰을 최대한 줄여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입원치료비의 환자 본인부담금 전환과 비코로나 중환자실 부족에 대해서도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전 세계적 감염유행 상황에서 감염병의 치료와 관리는 국가의 책무이며,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와 후유증을 포함한 관리 또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곧 코로나19 감염환자 이외 일반 중환자들의 치료 제한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응급실에서 며칠씩 중환자실 자리를 기다리는 비코로나19 중환자는 앞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수술, 응급처치 등의 일반진료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위원회는 "현재 제시한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 즉각적으로 기준을 철회하거나, 1인실로 격리가 가능한 중환자실에 한해 시범적인 적용으로 권고한다"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 및 보완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