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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부작용 우려,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처방 제한키로

    정부-의약단체, 13일 보발협 회의 진행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도 논의

    기사입력시간 2021-10-14 07:28
    최종업데이트 2021-10-14 08:24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의 부작용을 우려해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토즈 강남토즈타워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보발협 회의는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비대면진료 문제가 주요 현안이었다. 앞서 국감에선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마약류 및 일부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와 의약단체들은 감염병 상황에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의료기관 감염예방과 환자 건강보호라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 처방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방 제한 조치도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로 검토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시행 편의성, 재택치료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장소 개념이 모호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는 입장을 내면서도 예측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의료기기 등 공정한 유통과 판매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 등의 공정한 유통, 판매를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또한 사안별 세부 규제방식보다는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유통, 판매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기 간납업체 와 가납제도 관련 유통구조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논의체를 발족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방안은 지난 회의 때에도 논의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선 의료계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개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