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에 분과협의체를 설치하고 필수의료과를 살리기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복지부는 30일 오전 상연재 별관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1차 회의에서 필수의료과 협의체 확대 구성∙운영 계획(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협의체는 필수의료과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을 수용해 보발협 내에 공식 분과협의체를 두기로 했으며 ▲전공의 인력 ▲전문의 지원 ▲수가 보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의협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처방 제한 방안 ▲의료현장 내 불법 의료행위 근절방안 ▲쇼닥터 모니터링 및 행정처분 의뢰 협조 요청방안을 논의했다.
감염병 상황에서 허용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일부 플랫폼을 통해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이 오남용 될 우려가 있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류 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질환명을 바탕으로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학회의 추가적 의견을 수렴한 후, 한시적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을 마련∙공고할 계획이다.
의료현장 내 불법의료행위 근절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처방(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술동의서 징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제(약사, 한약사)의 업무가 원칙적으로 의료법∙약사법에서 규정한 면허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협회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6개 의약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모두 쇼닥터의 거짓∙과장 정보제공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협회에서 관련 행위를 적극 모니터링 하고 각 협회 윤리위원회 등을 거쳐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중 마무리 지을 것은 조속히 마무리짓겠다”며 “특히 필수의료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되지 않도록 분과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