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약제비 본인 부담률 차등화 폭을 크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원 30%, 상급종합병원 50% 이던 것을 의원 20%, 상급종합병원 60%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증 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시작됐다. 전북의사회는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에 대해 "대형병원의 의료비 상승이 억제되지 않았다.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당뇨·고혈압·위장염·편도 및 인후염·알레르기비염 등 5개 질환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이용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심지어 병원급 의료기관은 5개 질환 모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의원급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였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52개에서 100개로 확대 추진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본인부담 차등제 확대에 대한 의료계 의견 조회를 하고 있다.
본인 부담 차등제 확대는 지난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용으로 올라왔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질환을 현행 52개에서 100개로 총 48개를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추가되는 상병 중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면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는 2011년 3월 28일 에서 건정심에서 의결돼 같은해 10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처방 의료기관의 종별 차등 없이 30%의 일괄적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 수입을 동네의원급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2011년 의협은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안을 논의하고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원 30%, 병원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로 책정돼 현재까지 시행돼왔다.
전북의사회, 본인부담률 차등화 폭 확대 주장
전북의사회는 별도의 회의를 통해 “현행 종별 약제 본인부담률 차등보다 확실한 차별을 요구한다”라며 "의원 2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대형병원에서의 진찰 및 검사와 처방을 패키지 상품으로 본다면,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것은 대형병원에서의 진찰료와 검사료를 억제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의원급과 대형병원에서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큰 차이가 있어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만일 진료의뢰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환자와 의사 관계의 신뢰가 깨지고 자칫 진료거부로 인지돼 민원 발생의 소지도 매우 높다. 의사가 환자의 질병이 경증이라고 판단해도 환자가 꼭 종합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고 하면 거절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예외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제도를 국민과 의료계에 알릴 것도 주문했다. 전북의사회는 “환자들은 같은 질환이라도 대학병원과 동네의원의 가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일선의 의사들도 어떤 질환이 해당되는지 여부, 종별 본인부담률 비율은 잘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라고 했다.
상급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의 차등적용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질환 코드를 추가하는 형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른바 '업코딩'이다. 전북의사회는 “만약 이런 업코딩의 원천적인 방지대책이 어렵다면 거꾸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이 해답이다.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든지 관점에 따라 질병명이 다를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지방에 있는 경증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을 막을 '칸막이' 없이는 막대한 재정 소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이야말로 의료이용량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칸막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