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의대생 485명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의대생 법률 대리인 측은 법원이 편향적으로 정부 편을 들면서 시간끌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주장 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 받을 권리 침해도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의대생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5월 3일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에서 "원심은 이 사건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당사자 소송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이 어떤 근거에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지를 판시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원심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에 관해 관계법규의 규정 내용, 해당 법률관계의 실질적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지만 이에 관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가 정부 편에 서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 사건이 5월까지 정부의 시행계획 승인, 입시요강 발표가 급박하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관할법원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관할위반이므로 행정법원에 이송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는 법원이 한쪽 당사자인 정부 측을 편향적으로 편들어 주고 정부의 의도인 시간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는 이 사건을 이송받은 행정법원에서 당사자소송 형식으로 심리하게 될 시점엔 이미 각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까지 종료된 이후여서 그때는 입시생들을 위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내지 기각할 것이고, 이것이 정부가 노리는 속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