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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감염병 위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심각' 아닌 '경계’ 단계부터 필요”

    김성주 의원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일부 수용...국회 전문위원실 "의료영리화 우려도 고려해야"

    기사입력시간 2020-07-17 22:41
    최종업데이트 2020-07-18 08:1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제공이 허용되는 수준을 ‘심각’ 단계보다 낮은 ‘경계’ 단계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할 긴급성이 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개정안 취지 공감...허용 범위 조정 필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에 관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조치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 2차 대유행·신종 감염병 유입 등 상시화된 감염병 위기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위기 상황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제공이 허용되는 감염병 위기 수준을 ‘경계’ 단계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의사–환자 간 상담(진료)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로 제공 가능한 행위에 ‘상담’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위원실, “의료 영리화 우려 의견 함께 고려해야”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다수의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 환자‧의료인의 감염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엄격한 감염 차단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해야할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이러한 조치가 현행법 상 근거가 없는 법외조치로서 입법정책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 2차 대유행·신종 감염병 유입 등 현재 그리고 향후 발생가능한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예외적 조치의 권한‧요건‧절차에 관한 입법적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 비대면 진료 허용조치가 원격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의료영리화로 이어져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