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심각한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의료법 상 지도·명령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24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총 5849개의 의료기관에서 약 43만8000건의 전화상담·처방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성주 의원은 “그러나 지도·명령 조항만을 근거로 한 제도 운영은 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일부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위기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자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 따른 의료붕괴 사태 방지를 위한 한시적·제한적 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는 영리목적의 원격의료와는 명확히 구분되며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꾸준히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