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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은 사법부 사망 선언"

    충남의사회, 경남의사회도 성명서 발표 "불공정 판결"

    기사입력시간 2018-04-05 11:20
    최종업데이트 2018-04-05 11:20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과 관련해 충청남도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도 사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충남의사회는 4월 4일을 사법부의 사망일로 선언했고, 경남의사회는 사법부의 이번 판단이 법과 양심에 따르지 않은 불공정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충남의사회는 지난 4일 도내 16개 시·군의사회장·임원진과 함께 긴급토의를 열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망을 선언했다. 충남의사회 박상문 회장은 "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오로지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던 부끄러운 집행"이라며 "열악한 의료 환경을 의료인의 희생으로만 유지했던 한국 의료계에 대한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사법부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식의 구속수사를 중지하고, 의료진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감염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최고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를 즉시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4월 중 의료계에서 이번 구속수사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강행 등에 저항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에 충남의사회가 선봉에 서서 적극 참여해주기를 회원들에게 당부했다"며 "모든 임원들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경남의사회도 이번 사건은 평등하고 공정한 사법절차가 아닌 불공정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의사회는 "법관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듯, 의료인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 또한 마찬가지"라며 "환자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고, 최고의 의료를 제공하기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그들에게 돌을 던진다면, 누가 환자의 고름을 닦아주며 사경을 헤매는 이들을 위해 밤을 새우겠느냐"고 말했다.
     
    이들은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의료진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것은 정부의 의도에 놀아나는 처사"라며 "만약 그럴 의도가 아니라면 명명백백하게 그들이 인멸할 증거가 무엇인지 밝히고, 의료인의 인권과 재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경남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의료인에게 가해진 사법부의 폭거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중환자실의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억지"라며 "의사답고, 당당하게 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모든 의사단체에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