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코로나19' 관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한 조치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제 때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0년 2월부터 4월 종료 예정자(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의 적용기간을 2020년 4월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한 조치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제 때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0년 2월부터 4월 종료 예정자(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의 적용기간을 2020년 4월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