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58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5803명)를 진행했다.
간호조무사의 61.8%가 최저 임금 미만(27.5%)이나 최저임금 수준(34.3%)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27.5%)로, 전년(13.8%) 대비 13.7%p 증가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의 최저임금 미만율인 ‘6.1%~13.3%’보다 열악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력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47.0%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사업장 근속기간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조사됐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위반율이 높은 편이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7.4%였고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는 27.5%에 달했다.
또한 사업장 내 성희롱 및 폭력 피해 여부와 관련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3.9%,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9.9%로 전년 대비 6.0%P 높았다. 피해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구제받은 비율은 전년 1% 미만에서 1%대로 미미하게 상승했으나 여전히 피해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와 11월에 있을 국회 토론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조속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