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정부 방침대로 원격의료한 한의사

    원격의료장비인 '전화' 진료하다 형사처벌

    법원 "전화로 의사인지, 환자인지 어찌 아느냐"

    기사입력시간 2015-11-18 07:17
    최종업데이트 2015-11-18 15:05


    부산대병원이 최근 정진엽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원격의료 시연회를 하는 모습


    환자와 전화로 문진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해 배송한 한의사 유모 씨.
     
    유씨의 행위는 현 정부가 말하는 일종의 원격의료장비인 '전화'를 이용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자료 인용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추진하며, 특별한 기계를 사지 않아도, 집에 있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진찰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유씨의 원격의료행위는 현 의료법 상 불법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인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정에 섰고,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판사는 전화를 이용한 문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피력했는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전문진)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냉철하다.  
     
    재판부는 전화의 방법으로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료인의 주의의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병명과 병의 상태를 규명해 판단하는 진단방법은 '문진'만이 가능하고, 다른 진단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점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문진 이외에 다른 진단방법을 통해 (진료한 것은)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료인의 주의의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면진료가 최선이며, 이는 의료인의 주의의무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재판부는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의사인지, 의사가 아닌지, 전화를 하는 상대방이 환자 본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약물의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물론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대면진료를 통한 문진이 일부 의료취약지를 제외한 '좁디좁은' 대한민국에서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