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활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일 개정·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6.4.)을 위한 조치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 등이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의 수출입·제조·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정보를 일컫는다.
마약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이 구체화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임·해촉의 사유·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자료요청 범위 역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기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마약류 빅데이터의 수집·조사·활용, 마약류 오남용 분석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수행하는 업무를 명시했으며,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 경찰청 등 마약류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가공‧활용 업무처리 기준도 구체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에는 마약류 빅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