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적용된다. 시범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제 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수가는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환자 부담금은 5만1700원~7만2700원이다. 다만 급여범위 초과 시 전액 환자 부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에 무려 건보 재정 1500억원이 소요되는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첩약 급여화에 무려 1500억원이나 쓰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검증하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약가 정책이라고 보는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본다”라며 “수많은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입증하기 위해 관계당국이 많이 노력을 한다. 하지만 한방 첩약은 급여화 이후에 검증한다면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첩약은 일반적인 약이 아니다. 들어가는 함량은 물론이고 조제과정에 따라 유효성분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 “마황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면 끓는 시간에 따라 유효성과 함량이 다르다. 한의원들끼리 사용하는 용량이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첩약이 급여화가 된다면 과연 이것이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갖고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라며 “건보 급여를 위해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원외탕전실이 100여개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곳은 8개에 불과해 동일한 첩약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첩약 급여화가 급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범의약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라며 "국민건강의 위해를 가할 수 있고 건보재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책임한 첩약 급여화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첩약을 표준화해서 어떤 첩약을 처방하면 적어도 동일한 성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정사항이고, 건보공단은 건정심 결정에 참여한 한 참여자로 있다.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려면 건정심이 재결정을 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탕전실 운영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점검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