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법률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확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해당 법률안이 8월 4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이라는 소문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법률안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 도입, 10년간 의무복무 및 의무 복무 미이행시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가칭)지역의사제 관련 법률 제정은 올해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임을 정부가 밝혔다”며 “법률의 확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의 입안,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과 신설 법안으로 인한 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7월 27일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입법절차를 위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소문을 일축했다.
의협은 “소문이 빠르게 확산된 것은 그만큼 동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의협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를 포함해 회원들이 우려하시는 의료 4대악 정책에 대해 모든 역량을 다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