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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포함된 간호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앞둬

    진료지원 업무, 의사 일반적 지도·위임 근거해 수행…구체적 업무 조건 범위 복지부령으로

    기사입력시간 2024-08-28 11:06
    최종업데이트 2024-08-28 11:14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어제 저녁 여야 합의로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일사천리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정부 여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수정을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위 여야 위원들은 간호법 안의 진료지원인력(PA)의 자격과 업무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결국 여당 의원들의 양보로 여야 합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진료지원인력은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해야 하며,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또는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자로 한정됐다. 진료지원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조건과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에서 쟁점이 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는 포함됐으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빠졌다.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약 1만 6000여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 체계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의 과정에서의 의견들은 향후 법사위 심의와 법안 시행 준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당초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고 밝혔다.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그 동안 간호사들은 필수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정확하지 않은 업무범위로 힘든 상황을 견뎌왔다. 간호사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히 여기던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며 "2005년부터 발의돼 왔던 간호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은 간호사에 대한 늦은 반성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것 같다. 현재 발생한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사로 메우기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라며 "최선을 다해 의료공백을 메우고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