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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8일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본인부담금 1만~3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시간 2019-03-26 11:45
    최종업데이트 2019-03-26 11:45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액.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안 별표2제3호거목)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안 별표2제3호라목9·10)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규정(안 별표1제3호라목)을 골자로 한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단순·복잡·특수(탈구) 추나요법 시술을 급여화하고, 본인부담률 50%을 적용했다.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했다. 또한 수진자당 연간 20회, 추나요법 교육을 받은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급여횟수를 제한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