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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특사경법' 30일 법사위 상정 예정…의료계 법안 통과 여부 주목

    의료계 1인 시위 나서며 법안 부당함 알려…황규석 회장 "이중처벌 우려 생긴다"

    기사입력시간 2026-03-24 10:36
    최종업데이트 2026-03-24 10:36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24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면서 통과가 무산돼 왔다. 

    특히 의료계 역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건보공단이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지시하면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과정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을 40~50명으로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얼 5일 임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건보공단의 특사경 기능을 대폭 확대, 강화해서 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에 즉각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도 지난달 열린 전문기자단 2026년 상반기 정례브리핑에서 "특사경 도입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식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오랜 노하우가 있다. 1년에도 수백 번씩 수사 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24일 국회 앞 1인시위를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법의 부당함을 알렸다. 


    특사경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계도 반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24일 국회 앞 1인시위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렸다. 

    황 회장은 1인시위 과정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법은 건보공단이 급여 지급의 주체가 되면서 비용 환수의 주체이기도 하고 동시에 형사수사의 주체가 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의료계는 행정조사가 형사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있고 이중처벌의 문제에 빠지게 되며 특히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법에 의해서 검사의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안전장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공단의 횡포 아래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는 경찰 특사경 중수청 등의 여러 단체에 의해서 중첩돼 수사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고위험 환자를 기피하거나 급여 기준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그로 인해서 환자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필수 의료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단의 특사경법은 검사의 지휘권이 약화된 상태에서 통제 없는 다원적인 수사 구조가 형성되어 의료영역의 형사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결코 공단 특사경법은 통과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