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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동네의원 살리기 협상 재개

    이달 실무협의 예상…노인정액제 등 우선해결

    기사입력시간 2016-03-24 06:54
    최종업데이트 2016-03-24 06:56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들어가면서 전면 중단된 '의정협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3월 중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자고 복지부에 정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014년 3월 의정협의체에서 노인정액제, 의료전달체계 등 38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들어가면서 의정협의도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오른쪽) 장관과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지난해 10월 장관 취임 이후 첫 면담을 가졌다. 
     

    이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정협의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양측은 협의채널을 가동하기 위해 그간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지난해 10월 의사협회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30년 이상 의료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의료계가 직면해있는 고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의정협의를 재개해 의협이 건의한 과제를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다. 


    38개 개선 과제 중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개선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불합리한 포괄수가 산정기준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은 이미 개선이 완료됐다.
     

    미개선 과제는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8개) 성실 이행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의사보조인력(PA) 양성화 추진 중단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개선 등이다.
     
    의협은 이들 미개선 과제 중 ▲대형병원 쏠림 완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노인정액제 개선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진찰료 현실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 행정처분 감면 등 5개 과제를 우선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들 과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 의정협의체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