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 대학병원 중심으로 검사를 확대해 무너져가는 의료전달체계가 더 무너질 수 있다. 심장학회는 심초음파 인증제 확대 계획을 백지화하고 보건복지부는 직능간 역할 분담에 나서라.”
순환기질환을 진료하는 개원의들이 만든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심장학회의 보조인력 심초음파 인증제를 반대했다.
앞서 심장학회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심초음파 인증 제도를 확대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심초음파의 전면 급여화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심초음파의 오남용문제를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보조 인력에 대한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임상순환기학회는 “최근 초음파 검사의 주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의 직역간의 갈등이 심화해왔다. 이런 가운데 심장초음파의 전면 급여화가 1~2년 앞으로 다가왔다"라며 "심장학회의 이번 발표로 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라며 우려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현재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의 심초음파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 보조인력들의 검사 행위는 현행 의료법에 어긋나는 불법 의료행위”라며 “보조 인력 대상의 심초음파 확대 발상은 불법적인 의료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이런 검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도록 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심초음파 검사 주체는 어디까지나 환자를 돌보고 여기에 책임을 지는 의사여야 한다. 이런 원칙 아래 오남용 문제나 질적인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조인력의 인증제 확대는 의료기기 사용을 끊임없이 주장해 오는 한의사들에게 동일한 논리를 허용하게 되는 과오를 범할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장학회의 발표는 대학병원 만능주의를 반영하며 의료전달체계를 무너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학회는 ”심장학회 주장은 대학병원에서 검사하면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하더라도 오남용이 아니고, 대학병원이 아닌 개원의나 병원 봉직의가 하면 의사가 검사를 하더라도 오남용이 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를 어떤 동료 의사와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은 수많은 인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장처럼 찍어내듯 이뤄진다. 1차 의료 주치의가 진료와 검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마치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구멍가게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미국 등에서 의료 보조 인력들에 대한 인증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한국의 의료 현실을 간과했다. 의료 구조와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외국의 사례를 섣불리 한국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가고 있고 대학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한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에서 보조인력 인증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의료법에 철저히 입각한 직능간의 역할 분담을 명문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학회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심초음파실을 운영해오고 있는 대형병원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상급종합병원과 심장학회, 개원가와 함께 토론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심장학회는 심초음파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심초음파 인증 제도의 확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심초음파학회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이익만을 위한 대변자가 돼선 안 된다. 국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학회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순환기질환을 진료하는 개원의들이 만든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심장학회의 보조인력 심초음파 인증제를 반대했다.
앞서 심장학회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심초음파 인증 제도를 확대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심초음파의 전면 급여화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심초음파의 오남용문제를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보조 인력에 대한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임상순환기학회는 “최근 초음파 검사의 주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의 직역간의 갈등이 심화해왔다. 이런 가운데 심장초음파의 전면 급여화가 1~2년 앞으로 다가왔다"라며 "심장학회의 이번 발표로 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라며 우려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현재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의 심초음파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 보조인력들의 검사 행위는 현행 의료법에 어긋나는 불법 의료행위”라며 “보조 인력 대상의 심초음파 확대 발상은 불법적인 의료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이런 검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도록 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심초음파 검사 주체는 어디까지나 환자를 돌보고 여기에 책임을 지는 의사여야 한다. 이런 원칙 아래 오남용 문제나 질적인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조인력의 인증제 확대는 의료기기 사용을 끊임없이 주장해 오는 한의사들에게 동일한 논리를 허용하게 되는 과오를 범할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장학회의 발표는 대학병원 만능주의를 반영하며 의료전달체계를 무너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학회는 ”심장학회 주장은 대학병원에서 검사하면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하더라도 오남용이 아니고, 대학병원이 아닌 개원의나 병원 봉직의가 하면 의사가 검사를 하더라도 오남용이 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를 어떤 동료 의사와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은 수많은 인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장처럼 찍어내듯 이뤄진다. 1차 의료 주치의가 진료와 검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마치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구멍가게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미국 등에서 의료 보조 인력들에 대한 인증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한국의 의료 현실을 간과했다. 의료 구조와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외국의 사례를 섣불리 한국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가고 있고 대학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한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에서 보조인력 인증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의료법에 철저히 입각한 직능간의 역할 분담을 명문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학회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심초음파실을 운영해오고 있는 대형병원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상급종합병원과 심장학회, 개원가와 함께 토론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심장학회는 심초음파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심초음파 인증 제도의 확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심초음파학회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이익만을 위한 대변자가 돼선 안 된다. 국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학회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