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학회의 초음파 인증제 확대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개원의와 전공의 모두 한 목소리로 시행 의료기관은 물론 비의사 보조인력 인증제를 추진하려는 심장학회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반면 일선 심장내과 교수들은 급여화 이후에 늘어날 수 있는 심초음파 검사의 질 관리가 필요하며, 의사가 전담하려면 의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18일 의료계의 지적을 종합해보면, 개원의들은 심초음파 인증의를 따는데 비용이 들지만 특별한 이득이 없다는 문제를 들었다.
서울의 A내과의원 원장은 “심초음파 인증의를 따는데 100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인증의를 땄다고 해서 별다른 수가 혜택 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5년마다 자격 갱신을 해야 하는 의무만 생긴다”라며 “학회가 심초음파 급여화 이후에 개원의들 대상은 물론 간호사, 의료기사로 인증대생을 확대해 인증 장사를 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심초음파 인증의는 심초음파학회 정회원이자 의사 면허 소지자여야 한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심초음파 학회에서 인정한 심초음파 관련 연수강좌 18평점 이상과 심초음파 인증의 관리 위원회에서 시행한 심초음파 연수교육 1회 이상 수료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대한의원협회는 인증제도를 이용해 학회가 개원의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개원의들은 일부 학회 교수들의 통제 및 관리대상이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의료 질 관리를 하려면 그에 따른 적정수가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질 관리 방법도 개원의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공의들은 심초음파를 배우지 못한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서울의 B대학병원 내과 펠로우는 “전공의 때 심초음파를 배우고 싶어도 마땅한 기회가 없었다"라며 “교수들은 환자 시술 등이 바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심초음파를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소노그래퍼에게 맡긴다. 심초음파에 관심이 있는 전공의라면 별도의 강좌에서 알음알음 배우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학회가 심초음파에 대한 전공의 수련기회를 박탈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급기야 봉직의들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심장학회의 비의사 인증제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이달 30일까지 무면허 초음파 대리검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대전협과 병의협은 보조인력이 의사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일선 대학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은 내년 급여화 이후에 심초음파 검사 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며 인증 기준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소노그래퍼에게 맡기지 않으려면 병원 인력을 2배 이상 확충해야 한다는 고충을 이야기했다.
C대학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심초음파 정확성을 위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 심초음파는 주로 2,3차 병원에서 이뤄졌다"라며 "급여화가 된다고 해서 그동안 이 검사를 하지 않았던 개원가에서 너도나도 검사를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D대학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몰려드는 환자들에게 심초음파 검사를 해주기도 버겁다. 급여화가 되면 환자가 더 몰려들 수 있다”라며 “전공의에게 심초음파를 제대로 교육하고 검사 자체를 의사들이 전담하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현재보다 의사 인력이 2배 이상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