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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의대 편입제도는 의대교수 자녀 의대 진학용?"

    "의사 자녀에 유리한 의대 편입제도 갈아엎어야…편입 절차 모두 의사 가족에 유리"

    기사입력시간 2022-04-14 13:22
    최종업데이트 2022-04-14 13: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에서도 의대 편입제도는 의대교수 자녀들의 의대 진학을 위해 만들어지고 활용돼 왔다는 소식이 무성하다."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경북의대 편입 논란을 계기로 의대 편입학 제도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경북대 의대 편입 절차는 1단계, 2단계로 걸쳐서 이뤄진다. 이 중 1단계에서 반영되는 공인영어 점수는 의대교수인 부모의 안식년이나 연수기간에 자녀들에게 해외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게 신 의원의 견해다. 

    서류전형의 경우도 자기기술서와 의학적성과 관련된 증빙서류이기에 의사가족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2단계인 면접고사와 구술평가는 주관적 요소와 평가가 다분할 수 있는 절차다. 이 때문에 신 의원은 2단계에서도 의료계가 친숙한 환경의 지원자가 유리하게 합격할 수 밖에 없다고 봤다.  

    신 의원은 "의료계에서 의대 편입제도는 의대교수 자녀들의 의대 진학을 위해 만들어지고 활용되어 왔다는 ‘카더라’ 통신이 파다하다"며 "하지만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실체를 확인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확인해볼 용기도 없이 모두들 ‘성골, 진골’ 출신의 의사 자녀들의 금수저 신분임을 인정한채 눈감아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부모가 의대 교수이면, 의과대학 입학도, 진료과목을 결정하는 전공의 선발과정도 그리고 교수 임용도 그 누구보다 유리한 것이 의료계의 '말못할 불평등의 진실'"이라며 "장관 후보자의 병원장 시절, 의대 편입과정이 개편되고 한명이 아닌 두 자녀 모두 혜택을 받았다면 국민들께서는 이것을 과연 정당한 절차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이번 계기로 의료계의 편입학 제도의 공정성 제고,  고소득 자녀들에게 유리한 의대입학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시작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의대진학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입시생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