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 지역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해 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영수 교수는 24일 고려대학교 하나과학관에서 열린 건강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최근 거창군 소재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 2명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공보의 2명은 각각 성형외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수련을 받다 중도 사직한 전공의다. 이들은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뒤따를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 주기 전에는 응급실 근무가 어렵다고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결국 1명은 외래를 보고, 1명은 응급실에서 상처 봉합 등의 제한적 처치만 하는 상황이다. 병원장이 밤새 응급실에서 뛰어다니고 있다”며 “사법 리스크가 부담될 수 있다는 걸 이해는 하지만 사회적 책무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 최근 들어 이런 식으로 공보의들이 태업을 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공보의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보의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이 전무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병원에 문의한 결과, 병원 측은 “그런 일은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측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대공협 박재일 회장은 “해당 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교수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얘기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실제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일부 사례를 마치 일반적인 일처럼 얘기해선 곤란하다. 오히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공보의들도 많다”고 반박했다.
사법 리스크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중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일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과실 정의가 모호해 되레 형사 기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공보의의 응급실 근무 거부 건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며 “법적 처벌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은 마음 놓고 진료를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