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0일 “최근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남, 49)에게 주먹으로 목, 머리, 어깨 등을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한 병원 응급의학과장 폭행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또 폭행 사고 제보를 받은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피해 의사는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가해자로부터 장애등급 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불만을 들어왔다.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에 대한 장애등급을 3등급으로 판정해 장애수당이 감소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었다는 것이다.
특히 가해자의 보호자들이 피해 의사에게 수시로 병원에 전화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가해자)이 망치나 칼을 들고 가서 의사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병원측은 가해자의 이전 살인 전과로 인해 현재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협박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알렸다. 그런데도 살해 협박과 욕설이 지속됐다. 결국 6일 오후 2시쯤 가해자는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서 의사를 죽이겠다면서 망치를 마구 휘둘렀다고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가해자가 난동을 부리던 과정에서 망치가 부러지자 가해자는 의사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를 제지하는 다른 의료진도 공격하다가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고 했다.
의협은 "현재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날 안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의협은 진료거부 금지권 개선과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취 여부, 정신병력, 전과기록 등에 관계없이 최선의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진료하면서 항상 폭력에 노출돼 있다. 특히 의료법 제15조는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금지해 환자의 진료권은 강력히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의료법 및 응급의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반 폭력사건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사법기관의 온정적 접근 방식으로 인한 경미한 처벌과 국민들의 의료인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감정적 폭력행위가 아니라 진료의사에 대한 살인미수로 봐야한다. 가해자가 휘두르던 망치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참혹한 결과를 예상하면 더욱 명백하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반복되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의 마련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법 개정, 대국민 홍보활동, 피해 회원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피해 의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