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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간접피해냐!"

    메르스 여파로 월급도 걱정인데 정부 무대책

    병원계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해 달라"

    기사입력시간 2015-07-02 06:26
    최종업데이트 2015-07-17 17:20


    "병원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간접피해라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당장 직원 월급도 못주게 생긴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지원책에 또 한번 낙담하고 있다. 

    정부가 모처럼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정작 지원 대상에서 빗겨나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은 올해 2~4월 3개월간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의 한달치 평균금액을 7월과 8월 2회에 걸쳐 2개월분을 선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금액이 해당 기간의 실제 요양급여 비용보다 많을 경우 9~12월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분할 차감하는 것.
     
    하지만 지원 대상은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138개 의료기관(감염병관리기관,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 기관)에 국한됐다.
     
    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기피하면서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지원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홍정용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환자가 반으로 줄면서 우리 병원 매출이 10억원 가까이 줄었다"면서 "정부는 직접피해 의료기관에만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어떻게 반토막난 매출이 간접피해라고 볼 수 있는가.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 회장은 "매출의 60%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지금 의료기관들은 6~7월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면서 "진료비 조기지급은 6월 급여 청구분 자체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된다. 은행 대출도 마찬가지다. 이미 많은 중소병원들이 대출 한도까지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협회가 제시한 지원책은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6~8월 3개월간만 지난해 수준의 급여비용을 선지급해달라는 것이다.
     
    직원들 인건비만 해결할 수 있도록 융통한 후 그 차액은 9월부터 분할 상환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일단 메르스 치료 138개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키로 한 것이고 추후 6월분 청구자료가 나오는 7월 중순쯤 청구 동향을 분석해 급감한 곳에 대한 지원을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비 선지급 후심사 방식 정착해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진료비 조기지급 지원책'을 정착할 수 있도록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기지급 지원책은 기존에 22일 걸리던 진료비 지급기일을 메르스가 종료될 때까지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메르스로 경영이 악화된 의료기관의 자금을 융통해주기 위한 지원책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자금난은 메르스가 잠잠해진다고 일시에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갑자기 본래 지급기일로 원상복귀하면 중간에 뜨는 기간때문에 자금압박은 더욱 심해진다.
     
    심사평가원의 심사기간을 단축해 지급기간을 7~20일로 고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강원도의 한 개원의는 "현재 95%의 심사가 EDI 청구분에 대한 전산심사이기 때문에 15일보다 훨씬 짧게 앞당길 수 있다"면서 "정밀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은 3~4일이면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지급 후심사의 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 47조 2항)은 심평원의 급여 심사 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평균 삭감률이 1~2%로 낮기 때문에 진료비 선지급이 가능하다"면서 "조기 지급할 때 95%만 지급하고 5%는 유보하기 때문에 삭감이 생기더라도 유보금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심사 업무량과 건수가 정말 많다.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짧은 기간이 15일"이라며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