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24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복지부의 신생아중환자실 단기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복지부는 23일 의료기관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하면 제재기준을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환자는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개개인의 상태나 기저질환 유무, 유전적 소인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다”며 “의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최악의 상황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했다.
임 의장은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이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기란 불가능하다”라며 “복지부의 업무정지 대책은 이를 무시하고 의사에게 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의료기관 부주의가 업무정지의 기준이라고 했지만, 부주의 자체를 정의하기 어렵다”라며 "이는 의료현장을 제대로 이해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관료들이 의사를 상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플루 등 인간의 힘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감염병이 대유행할 수 있다”라며 “복지부는 수많은 대형병원들을 모두 문 닫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임 의장은 “이제 걸음마를 떼려 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흔들리며 중환자실, 응급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환자를 다루는 주요 전공과의 지원을 기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의장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걱정한다면 열악한 조건에서도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옥죄고 다그쳐선 안 된다”라며 “의료계와 협조해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고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