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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고가약 '신포괄수가' 제외로 암환자들 약값 30만→600만원 '폭탄'

    [2021 국감] 강병원 의원 "암환자 피해 없도록 제도 보완해야"

    기사입력시간 2021-10-20 11:05
    최종업데이트 2021-10-20 11:05

    사진=강병원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포괄수가제 변경으로 암 환자들이 막대한 약값 부담을 안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신포괄수가제는 각종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포괄수가에 포함하고, 의사의 수술과 시술은 행위별 수가로 지불하는 복합수가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각 의료기관에 공지한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을 통해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전액 비포괄로 결정된 항목은 ▲희귀의약품 ▲2군항암제 및 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 등이다. 이는 해당 약재와 치료재료들이 신포괄수가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해당 약품과 치료재료 중 상당수는 비급여가 된다.
     
    현재 신포괄수가제에서는 기존 행위별 수가에서 비급여인 각종 항암제들이 수가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표적 및 면역항암제 등도 기존 항암제 비용의 5~20% 수준으로 비용을 지불하며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제도 변경으로 기존 신포괄수가에 포함돼왔던 항암제들이 제외되면 해당 항암제로 치료중인 암 환자들의 ‘재난적 의료비’가 초래된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신포괄수가 면역항암제 청구 환자수는 1519명이다.
     
    실제 면역항암제로 3주마다 투여하는 ‘카트루다’의 경우 현행 신포괄수가제에서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정도지만, 신포괄수가 적용 제외시 약 600만원으로 20배가량 늘어난다. 하지만 환자가 비용 문제로 다른 항암제를 쓰려해도 변경 사유가 의학적 이유가 아니라 급여 삭감이 될 수 있어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기존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보장성 강화, 신약개발 촉진이라는 큰 방향성을 비춰볼 때 현재의 전액 비포괄 추진은 분명 문제가 많다”며 “일단 현행 신포괄수가 적용을 받으며 치료중인 암환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급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