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를 완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권별 협력체계와 거점의료기관 지정 기준 등을 구체화한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강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2026년 3월 10일 제정·공포됐다. 법은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안에는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와 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지정,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중앙 및 시·도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복지부는 그간 권역별 지역간담회 5회와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한 중앙-지방 협의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매년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한 부시장·부지사 등으로 구성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필수의료지원센터 운영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와 해당 지역 진료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위원은 필수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시행규칙안에는 필수의료 실태조사와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필수의료종합계획에는 성과평가와 지역 간 협력, 정보·통계 수집 및 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실태조사에서는 지역별 필수의료 이용 현황과 의료의 질·적정성, 접근성 격차, 환자의 진료권 간 유출입 등을 조사한다.
시·도지사는 복지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매년 필수의료 성과평가를 실시해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시·도의 평가 결과와 복지부 소관 사업 추진실적을 종합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시·도에 통보한다.
진료권별 필수의료 협력체계도 구체화했다.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하나의 진료권 안에 복수의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책임의료기관은 진료협력체계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 참여 의료기관 현황 점검과 지원, 필수의료인력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고 별도의 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
진료협력체계에서는 의료기관 간 진료와 이송·전원, 정보·인력 교류, 교육·수련 협력을 추진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통합돌봄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119구급대도 협력기관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간 시설·장비 공동 활용과 진료정보 수집·분석·공유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은 종합병원 가운데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필수의료 환자의 이송·전원·협진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도 일정 기간 안에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거점의료기관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는 시설·장비 확충과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기술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필수의료 전문센터는 상급종합병원이나 공공전문진료센터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고난도 치료기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복지부는 진료권별 필수의료 수요와 공급 현황, 의료기관 접근성, 자체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다. 취약지로 지정되면 행정·재정 지원과 수가 연계가 가능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