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비대면 의료·약료 서비스를 미래동력사업으로 활성화하려면 대학병원의 30초 진료, 동네의원의 3분진료, 부실한 복약지도를 탈피한 양질의 서비스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연구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28일 대한병원협회가 마련한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2021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과 약료서비스 전망(Development of Digital Healthcare)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헬스케어는 원격의료, U헬스, 모바일헬스, E헬스 등을 포괄해 IT기술을 비롯 데이터, 유전체학, 인공지능 등에서 첨단 컴퓨팅 과학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 질병치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WHO)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웨어러블기기, 원격의료, 원격진료, 모바일헬스, 개인맞춤형 의료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원격의료 개념은 의료인이 IT를 이용해 환자의 질병관리, 처방, 진단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시범사업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현행법상 원격의료는 의료인이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만 허용돼 있다. 유형별로 보면 원격자문, 원격모니터링, 원격진료, 원격치료·수술, 원격조제 중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원격자문 뿐이다.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스마트헬스, PHR 기반 맞춤서비스 도입, 2016년 디지털헬스케어의 발전, 최근 AI를 접목한 AI헬스케어시대가 열리면서 원격의료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교수는 "원격의료 규제 개혁 이슈는 10년 이상 지속된 문제다. 16대 국회에서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제도가 도입된 후 18대 국회에서 의사-환자 원격의료 도입이 잇따라 추진됐으나,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안전 우려와 대형병원 쏠림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해 제도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박근혜 정부(19대 국회) 때 만성질환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 범위 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했으나 이 마저도 막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20여년간 시범사업 형태로만 시행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원격의료를 미래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차제와 민간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서 "현 정부 들어서는 초반에 동력을 잃는 듯 했으나 최근 '비대면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취약계층·취약지 대상으로 허용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여전히 야당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원격의료의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닥터나우 등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원격의료 포함 디지털헬스케어는 '미래성장동력'…활성화하려면 '환자만족도'
김 교수는 "디지털헬스케어가 국가 혁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 제도화가 이뤄지려면 안전성·유효성 검증 뿐 아니라 환자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가모델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대면진료를 보완하면서 의료 질과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가는 동시에 시장으로의 진입까지 이뤄지려면 비용효과성도 입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의 기본 원천인 데이터, 특히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의료정보시스템과 정보연계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의료용어, 의료정보 등의 표준과 함께 EMR인증과 마이헬스사업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분야별로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법적으로 이미 허용된 원격자문은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진 모델을 개발해 의료 질을 높이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모바일 건강관리가 활성화에 따라 원격검사·모니터링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화를 위해 효과·안전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격진료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험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디지털헬스케어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들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제공·관리 등 유지개발비용을 지원하고 국가적인 연구사업 지원과 관련 인력 양성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만 제도화하면 끝? '원격조제' 도입 없이는 활성화 불가능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격조제'에 대해서도 도입을 전제로 한 연구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에서 코디네이터가 처방된 약을 배송하거나 보호자가 약을 가지러 직접 가야하는 비효율 문제가 이어졌다"면서 "최근 한시적 비대면의료 허용으로 원격조제 문제가 다시 조명되고 있으며, 실제 닥터나우가 비대면진료와 원격처방에 따른 약배송서비스를 하고 있어 약사회와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원격조제에 대한 안전, 효능 연구와 의견수렴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서비스 모델로, 비대면 의료와 약료 서비스가 가능한 진료와 비용 분담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원격의료를 원하는 이유는 충분한 상담이다. 대학병원에서는 30초 진료가 이뤄지고 의원급에서도 3분이상의 진료를 받기 힘들다. 약국 복약지도 역시 30초 이상 하는 곳을 만날 수 없다"면서 "비대면 의료·약료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진료, 의약품에 대한 충분한 상담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충분한 진료, 복약지도가 가능하도록 보험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연구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28일 대한병원협회가 마련한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2021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과 약료서비스 전망(Development of Digital Healthcare)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헬스케어는 원격의료, U헬스, 모바일헬스, E헬스 등을 포괄해 IT기술을 비롯 데이터, 유전체학, 인공지능 등에서 첨단 컴퓨팅 과학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 질병치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WHO)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웨어러블기기, 원격의료, 원격진료, 모바일헬스, 개인맞춤형 의료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원격의료 개념은 의료인이 IT를 이용해 환자의 질병관리, 처방, 진단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시범사업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현행법상 원격의료는 의료인이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만 허용돼 있다. 유형별로 보면 원격자문, 원격모니터링, 원격진료, 원격치료·수술, 원격조제 중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원격자문 뿐이다.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스마트헬스, PHR 기반 맞춤서비스 도입, 2016년 디지털헬스케어의 발전, 최근 AI를 접목한 AI헬스케어시대가 열리면서 원격의료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교수는 "원격의료 규제 개혁 이슈는 10년 이상 지속된 문제다. 16대 국회에서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제도가 도입된 후 18대 국회에서 의사-환자 원격의료 도입이 잇따라 추진됐으나,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안전 우려와 대형병원 쏠림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해 제도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박근혜 정부(19대 국회) 때 만성질환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 범위 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했으나 이 마저도 막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20여년간 시범사업 형태로만 시행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원격의료를 미래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차제와 민간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서 "현 정부 들어서는 초반에 동력을 잃는 듯 했으나 최근 '비대면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취약계층·취약지 대상으로 허용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여전히 야당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원격의료의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닥터나우 등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원격의료 포함 디지털헬스케어는 '미래성장동력'…활성화하려면 '환자만족도'
김 교수는 "디지털헬스케어가 국가 혁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 제도화가 이뤄지려면 안전성·유효성 검증 뿐 아니라 환자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가모델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대면진료를 보완하면서 의료 질과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가는 동시에 시장으로의 진입까지 이뤄지려면 비용효과성도 입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의 기본 원천인 데이터, 특히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의료정보시스템과 정보연계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의료용어, 의료정보 등의 표준과 함께 EMR인증과 마이헬스사업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분야별로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법적으로 이미 허용된 원격자문은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진 모델을 개발해 의료 질을 높이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모바일 건강관리가 활성화에 따라 원격검사·모니터링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화를 위해 효과·안전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격진료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험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디지털헬스케어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들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제공·관리 등 유지개발비용을 지원하고 국가적인 연구사업 지원과 관련 인력 양성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만 제도화하면 끝? '원격조제' 도입 없이는 활성화 불가능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격조제'에 대해서도 도입을 전제로 한 연구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에서 코디네이터가 처방된 약을 배송하거나 보호자가 약을 가지러 직접 가야하는 비효율 문제가 이어졌다"면서 "최근 한시적 비대면의료 허용으로 원격조제 문제가 다시 조명되고 있으며, 실제 닥터나우가 비대면진료와 원격처방에 따른 약배송서비스를 하고 있어 약사회와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원격조제에 대한 안전, 효능 연구와 의견수렴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서비스 모델로, 비대면 의료와 약료 서비스가 가능한 진료와 비용 분담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원격의료를 원하는 이유는 충분한 상담이다. 대학병원에서는 30초 진료가 이뤄지고 의원급에서도 3분이상의 진료를 받기 힘들다. 약국 복약지도 역시 30초 이상 하는 곳을 만날 수 없다"면서 "비대면 의료·약료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진료, 의약품에 대한 충분한 상담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충분한 진료, 복약지도가 가능하도록 보험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