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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7명 폭행한 교수 조만간 복직, 지도전문의 자격 영구박탈하라"

    대전협 "가해자 엄중 징계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해 2차 피해 막아야"

    기사입력시간 2018-10-11 17:46
    최종업데이트 2018-10-11 17:4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명의 전공의를 수시로 폭행해 해임됐던 모 병원의 지도전문의가 징계를 뒤엎고 조만간 복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명의 전공의를 성추행하여 정직처분을 받았던 또 다른 병원의 지도전문의는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전공의를 부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를 대상으로 각종 범죄를 일삼았던 일부 지도전문의 자격을 즉시 박탈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병원 내 약자인 전공의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던 이들이 전공의의 교육과 수련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라는 완장을 차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정녕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스승인가”라고 되물었다.
     
    대전협은 “전공의 노동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과 기관은 매년 새로운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기 급급하다. 하지만 일단 이들에게 자격을 쥐여주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추태가 벌어지더라도 전혀 관심 밖”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도전문의는 학계 내 입지나 일자리 알선을 빌미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들의 횡포에 따라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전공의는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다.
     
    대전협은 수련 중의 폭력이나 성희롱 등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처리규정은 현재까지 전무하다고 했다.
     
    대전협은 “문제가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다. 피해자인 전공의가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피해를 감내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무언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결국 병원을 떠나는 것은 이번에도 가해자 지도전문의가 아닌 피해자 전공의”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당사자인 수련병원과 기관, 학회 그리고 최종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정부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가해자의 지도전문의 자격 영구박탈을 포함한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내 전공의 대상 범죄 표준처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유명무실한 이동수련 절차를 현실에 맞게 즉각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동수련 과정에서 수련병원과 학회가 아닌 전공의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수련병원은 피해자 전공의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수련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반드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협은 “지도전문의 교육에 책임이 있는 수련병원과 학회는 반성해야 한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