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방의료원 재정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규정 마련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후 병상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해 올해 6월 가결산 결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에서 수요가 있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를 위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